흘러가는 낙서

국가 법정 지원금 30조 미납 국가의 깡패짓

박감독 2022. 8. 19. 16:38

지금까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법정지원금도
30조원이나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젠 그 국고지원금 규정마저도 올해 말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라면,
더 이상 국민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강제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무조건 밀고 나가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
이런게 환자를 볼모로 하는 양아치 짓 아닌가요?

의료인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무책임한 정부와 싸워야할 판에
정부의 잔꾀에 넘어간 국민들은
의료인을 적삼아 싸우고
막상 정부, 정치인들은 먼 발치서 보기만하고 있으니...
민중은 순박? 단순?하고 조정 관리는 잔꾀부리는
조선시대의 연장선인듯.

국민들은 의사가 누구편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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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권 위해 합당한 국고지원 배정하라"
  •  조준경 기자

 

정부 법정지원 규정 위배로 미지급금 약 30조원 달해
국민건강보험법 정부 국고지원 조항 올해 말로 일몰돼
"지원규정 명확성 제고하고 일몰제 폐지 등 법률 개정 시급"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권을 위해 합당한 국고 지원을 배정하라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삭제해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해 여러 단체 등에서 건보 국고지원 법정지원 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법안이 총 4건((△국민의힘 이종성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는바,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되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근원적이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여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재정 확충 방안에 상시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 법정지원 규정은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정산 문제도 의료계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의협은 “이처럼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에 대한 명확한 문구로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정부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바,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권을 위해선 해당 법률의 일몰제 폐지와 건보 재정 건정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