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위치가 소위 부촌이라는 강남구의 외진곳에 있는데 이곳은 아직도 시골스런
정이 남아있는 곳이다. 전에 살던 성남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이곳에도 판자촌이 2군데 있다.
수년째 현수막 걸어놓고 목숨으로 사수하자 떠들고
구청에서는 수시로 불법 건축물을 용역을 동원해서 철거하기를 반복한다.
서로가 마음 편안할 리 없는 안타까운 대치상황은 결국 보상문제-돈- 문제다.
그러다 서울시장이 바뀌자마자 구청에서는 타협안을 내놨다.
3층 이상의 혐오물을 다 철거하면 추가 기본적인 가건물 설치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혁명 구호같은 수많은 깃발이 철거되고 흉물스런 가건물 탑도 사가진대신 번듯한 1층짜리 가건물들이 멋지게 들어섰다.
결국 그냥 그렇게 계속 가보자는 꼴이다. 그러기를 수십년째 결국 또 법보다 떼가 이겼다.
30년 전부터 힘없어 떠밀려 이곳에서 살아온 노동자 가족도 내 환자고 7년전 800만원에
딱지 주고 사서 들어온 분도 내 환자다.
이들은 같은 처지가 아닌데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다.
나라에서는 성의를 갖고 이들을 분류해서 합법적인 행정 처리를 하고
당사자는 의도한 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에 순응해야할 것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듯이 20년 이상 토지 점유하면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명도 소송 제기를 할수 있게 되어있다.
물론 그곳이 국유지라도 잡종지면 가능한데 잡종지여부가 관건이다.
잡종지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 용도 28가지중(1종;전, 답, 과수,,, 사적지,27종;묘지) 그 28종의 것으로 기타 용도에 해당되는 땅이다.
물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와도 구분되는데 이곳은 잡종지로 생각된다.
하여간 객관적인 점유년도수치로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정말 억울한 이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편법을 쓰는 이들에게는 댓가를 치루게 해야하는 것이 현명한 공무원의 의무다.
그런데 결국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법이 바뀐 것이 아닌데 법적 집행을 포기하니 누가
떼를 쓰지 않겠는가?
법이 지켜지는 테두리 안에서 억울한 이들을 보살펴야한다.
전체를 보듬을 수 없다면 정말 필요한 곳부터 하나씩 실천하도록 해야하며 법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그래야 필요없는 행정 누수가 반복되지 않고 권위가 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또한 보상을 받는 분들 역시 합당한 선에서 수긍할 줄 알아야한다.
판도라 상자속에서 나온 세상의 모든 고통,억울함과 가난등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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