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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낙서

[넥스테이지 시론]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이 사는 법

안기종 이 *** 같은 인간.  천하의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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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서민 
  •  입력 2022.11.22 11:03
  •  수정 2022.11.2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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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아, 고맙다

글리벡은 제가 죽음의 강을 건너 골수이식을 통해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글리벡을 먹은 지 3개월 만에 가속기 상태에서 만성기 상태로 되돌아가서 골수이식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글리벡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백혈병을 이겨낸 어느 분의 수기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대개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기 마련이다. 환자의 투병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가족의 마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내가 서울아산병원을 최고의 병원으로 칭송하는 것도 어머니가 두 차례의 암을 이겨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줘서가 아닌가. 하지만 모든 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이 바로 그런 경우, 그의 아내는 2001년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김동욱 교수를 비롯한 여의도성모병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결국 완치된다. 여기에는 글리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스위스에서 개발된 글리벡은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로, 백혈병의 한 종류인 만성골수성백혈병 (CML)에 효과가 좋다는 게 알려져 2001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곧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 안씨 아내가 백혈병 판정을 받은 것도 그 해였으니, 그녀가 완치되는 데는 글리벡이 큰 역할을 한 셈, 맨 위에 나오는 글은 안씨 아내가 완치되고 난 2006년에 쓴 글이다.

글리벡같이 좋은 약은 하루빨리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보험혜택을 받게 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글리벡은 가격이 너무 비쌌다. 우리가 값을 깎으려하자 약 공급자인 노바티스가 그럴 거면 한국에 안 판다고 배짱을 부린 적도 있었을 정도, 사정이 이러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이 약을 원래 적응증인 만성골수성백혈병 (CML)에만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백혈병 환자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가진 여의도성모병원은 자체 임상시험을 통해 백혈병의 또 다른 형태인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혁병 (CMML)에도 글리벡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별다른 약이 없었던 CMML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일 테지만, 문제는 이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여의도성모 의사가 환자들에게 묻는다. “글리벡이 효과가 좋은데 보험이 안돼서 당신들이 약값을 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환자들에게만 글리벡을 쓰겠다.”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사이비치료에도 큰돈을 내놓을 판에, 의사가 소개한, 검증된 치료법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해당 병원에 다니던 CMML 환자 대부분이 동의했고, 이들에게 글리벡이 투여됐다. 많은 이들이 완치의 기쁨을 누렸고, 이게 소문나자 더 많은 CMML 환자가 여의도성모병원으로 몰렸다.

 

병이 나으니 치료비가 아깝구나

건강을 되찾자 환자들의 마음은 달라진다. 비보험으로 약을 먹은 게 아까워진 것이다. 이를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선 그런 일이 가능했다. 위에서 비보험 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치료 초기엔 동의를 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우기면 어떨까? 설령 동의한다는 자필서명을 했더라도 의사가 시켜서 뭔지도 모르고 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환자 동의가 없다면 의사가 처방한 약은 자기 맘대로 (임의로) 비급여치료를 한 것이 되니-임의 비급여-병원 측이 환자에게 약값을 모두 돌려주고, 과징금까지 내야 한다. 에이, 그래도 의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줬는데, 이렇게 민폐를 끼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없진 않겠지만, 돈 앞에 장사 없는 법, 안기종이 이끄는 백혈병환우회 회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고자질을 한다. ‘복지부장관님, 글쎄 여의도성모병원이 법적으로 허가도 안 받은 약을 처방했답니다. 이거, 과잉진료 아닌가요?’ 그들은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쟤들이요, 1인당 1400-4000만원의 불법 과다징수를 했어요. 흑흑. 이걸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4000명에게 적용하면 400-600억이나 될 거예요. , 내돈!’

 

늘 환자만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임의비급여로 얻은 28억에 이 금액의 다섯배에 달하는 141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9억원을 내야 할 처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성모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환자 치료에 힘써야 할 교수들은 수시로 벌어지는 재판에 출석하느라 진료에 차질을 빚었지만, 이 재판은 그들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자신들의 치료행위가 위법으로 판결난다면, 그간 환자 동의하에 했던 비급여 치료를 더는 할 수 없게 되니 말이다.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단시일에 환자의 병을 낫게 해줄 최신 치료법이 있어도 못쓴다는 뜻, 그러니까 백혈병환우회는 얼마 안 되는 약값을 되돌려받기 위해 다른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성모병원 조석구 교수의 절규를 들어보자. “목숨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치료 결과가 다툼으로 연결되니까 의사로서 자괴감이 큽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진료를 한 것도 아닙니다....한 마디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세요’, 해놓고 환자가 퇴원할 때는 약값은 되돌려주세요 하는 것 아닙니까?”

 

안기종, 의사와 싸우는 투사가 되다

2006년 시작된 재판은 1심과 2,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11년간 이어졌다. 최종 판결은 원래 제기됐던 임의비급여 28억 중 17억원만 인정했으며, 환자들에게는 11 5천만원만 돌려주라는 것, 언론은 병원 측의 일부승소라 보도했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진료를 하는가 회의를 가질 법하다. 희한한 것은 안기종의 행보였다. 아내도 완치되고 돈도 일부 돌려받았는데, 안기종은 의사들에게 매우 강한 적개심을 갖게 된 것 같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내는 돈으로 병원에서 시설도 구입하고, 의사 월급도 주는 거예요. 환자가 먹여 살리는 거지요. 병원에 있어서 왕은 우리 환자예요.” 의사와 싸우기 위해선 환자의 권리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2010년 환자단체연합회를 만들고 스스로 대표가 된다. 2013,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폭행을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이때 안기종은 이 법안에 반대했다. 그 당시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가 의사에게 가진 적개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기자: 의사가 피해를 입으면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응급실이라면 말이 된다. 그런데 응급실 폭행에는 이미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기자: 응급실 내 폭력은 가중처벌해도 된다는 거지?

: 이런 식으로 유도질문하면 인터뷰하지 않겠다.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도 말이 안되는 법이다.

기자: 의사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위축된다. 결국 환자 피해로 돌아가지 않겠나?

: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있다고 해서 폭력행위가 예방되는 게 아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응급실 폭행사건이 줄어들었나? 효과 없을 게 뻔한 법을 왜 만드냐.

기자: 의사의 61.3%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을 경험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 거꾸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볼까?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경험을 해봤는지 물어보면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평생에 한번 겪은 경험을 늘상 일어나는 일처럼 확대해석하면 안된다. 그렇게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

 

투사 안기종의 미래는?

저 인터뷰는 여러모로 아쉽다. 한번의 경험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다,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환자가 90% 이상이라는 건 자기 뇌피셜 아닌가. 게다가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건데 법은 뭐하러 만드냐는 주장은 한때 고시공부를 했던 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한심하다. 그런 식이면 살인죄도 없애야 하는 건가? 저 인터뷰가 워낙 충격적이라 의사들이 반발하자 안기종은 이에 대해 해명한다. “인터뷰 기사 작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통화였고, 의도와는 달리 편집되어 보도됐다고 말이다.

 

그 뒤에도 안기종의 멋진 행보는 계속됐다.

-대학교수에게 진료를 받을 시 내야 하는 특진비를 없애자고 했다. 전공의한테 진료받으나 교수한테 받으나 똑같은 돈을 내는 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가능한데, 문재인 케어는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다. 덕분에 성공가능성이 낮은 수술은 기피하는 풍토가 생기고 있다.

-횡격막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 세 명이 구속됐을 때, 오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을 찬성했다. “고의만 형사처벌하고 (의사들이)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하는 것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참고로 오진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오진했다고 구속한다면 평범한 질병을 진단할 때도 너무 많은 검사를 하게 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예컨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을 위반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환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육성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2020년 공공의대 논란 당시 했던 다음 말은 유명하다.

공공의대 선발에서 수능점수가 너무 높은 사람을 뽑지 않았으면 한다. 많은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어도 성적이 안돼 못간다.”

 

그에 관한 뉴스를 찾으면 어찌나 기사가 많이 뜨는지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 지경인데, 몇 년 전부터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모양이다. 이런 추세라면 곧 민주당 비례대표도 따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꿈이 실현된다면 다섯 번 낙방 후 판사. 변호사의 꿈을 포기한 것에 서운해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웬만하면 응원한다 정도의 덕담을 하고 싶지만, 안기종에 대해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대신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드린다. 안기종씨, 사람은 누구나 아프고, 아프면 의사를 찾게 마련입니다. 대체 어떤 의사를 만나서 이리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합시다.


서민

 

단국대학교 기생충학 교수

대안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