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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낙서

전답(밭논) 바꾸기 선동 법안 거부권

현재 (2021)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대략 논이 52.5% 밭이 47.2% 이다. 과거에는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만큼 밭은 활용도가 다양하고 그에 비례해서 수입이 더 좋으니 그럴것이다.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저능아들이 만든 < 양곡법 >이 통과되면 어떨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다 미래가 보인다. 

당연히 수입이 안정된 논이 증가할것이다. 밭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느니 그냥 논으로  마음 편하게 쌀값을 국가에서 보상 받겠지. 물론 쌀의 수준을 다 형편없을것이다. 질보다 양으로 계산될테니 누가 경쟁을 해가면서 수준을 높이겠는가? 

이런 뻔한 바보짓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다. 물론 거부권이 발휘되어 무용지물이 될것도 이들은 안다. 그냥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서 쑈하는 것이다. 이에 무뇌한 들쥐들은 공짜에 중독되어 몰려 다니면서  양아치들과 합세하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저질스러워졌는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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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벼에서 논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경우에 눈길을 끄는 기록이 561(진흥왕 22)에 세운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昌寧新羅眞興王拓境碑)이다. 이 비에는 해주백전답(海州白田畓)”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당시 신라에서 토지가 백전(白田)과 답()으로 구분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논을 뜻하는 ()’이라는 한자는 ()’ 자와 ()’ 자를 합해서 한 글자로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글자이다. 수전(水田)은 한자 그대로 물이 있는 밭이라는 뜻이고, 백전(白田)물이 없는 밭이라는 뜻이다.

()’‘(아무 것도) 없다라는 의미이다. () 또는 백전(白田)에서 답(), 즉 수전(水田)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으니, 밭에서 벼를 재배하는 방식에서 답, 즉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간 것을 보여 주는 증거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벼를 재배하는 더 일반적인 방식이 논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라는 한자가 등장하는 가장 이른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인다. 가야의 수로왕이 즉위 2(기원 43) “수레를 타고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新畓坪)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16)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기원 1세기부터 ()’이라는 한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연대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 그대로 따르기에는 조심스런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 자는 밭을, ‘수전(水田)’, ()’ 자는 논을 가리키는 반면, 일본에서는 ()’은 논을 뜻하고 밭은 백전(白田)’을 합한 ()’이나 화전(火田)’을 합한 ()’이라는 한자로 표시하였다. 농경지를 뜻하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밭으로, 일본에서는 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것은 농경이 우리나라에서는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일본에서는 논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농사의 대표성을 우리나라에서는 밭농사가 차지하고, 일본에서는 논농사가 차지하였기 때문에, 농경지의 대표성을 띠는 ()’ 자가 각각 우리나라에서는 밭으로, 일본에서는 논으로 달리 쓰이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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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땐 반대 양곡법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

조선일보

입력  2023.04.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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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법 내용도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다.

이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란 우려에 40여 개 농민 단체가 반대했다. ·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의 식량 안보주장도 낡은 것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수입이 봉쇄된 곳은 없다. 북한조차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 법에 반대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지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등이 그렇다. 대부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 득표에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다. 국회 소수당이 아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희귀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몰염치한 국회 다수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거부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