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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낙서

헌법위의 떼법(국민 정서법)

대법원 판결도 거부하고 입국금지를 시킨다?
그것도 정부 기관이?
이게 법치 근대 국가로서 정상인가?

헌법보다 국민 정서법이 우선하는 사회가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참신기하게 조용하다.

다음은  당신의 헌법상 권리가 박살 날텐데
여론은 잠잠하네.
수많은 인권충 단체들도 잠잠.

대한민국 의료도 이게 한계인가보다.
전근대 대한조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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