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한민국 의료 붕괴 최종 원인은
사법부의 정치적이고 저능한 판결질때문.
시장 상가 가게마다 앞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꼴.
도로의 불법주차를 막게다는거야
교과서적으로 한다지만
결국 그렇게 못하는 상가들이
다 폐업하면 누가 손해일까?
그렇게 세상을 재단하면
본인들 온실처럼 잘 돌아갈까?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부작용없는 완벽한 약?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졸업시킬것없이 그냥 퇴학시키나?
넘어지면 무릎 안다치게
세상 모든길을 비단으로 깔아야하나?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서
뭘 어쩌자는건지ㆍㆍㆍ
제발 AI판사가 판결하는 세상이
하루 빨리 현실화 되길.
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용
맥페란이란 항구토제 주사제 2mg (400원)을 구토를 하고 있는 83세 노인에게 처방한 의사가 10개월 금고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법원판결이 이번주에 있었다. 면허취소는 아니라고 한다.
맥페란은 도파민 수용체 작용으로 파킨슨증상을 악화시킬수는 있지만 그건 거의 대부분은 장기복용 고용량 복용을 한 경우이다.
파킨슨병이 있거나 약물로 파킨슨부작용을 흔히 경험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그래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다른 항구토제 경구약을 선호하지만 주사제는 없다.
주사제로 쓸수 있는 항구토제는 이것뿐이다. 온단세트론이란 다른 약도 있지만 비싸서 보험급여가 안된다.
해당의사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환자에게 문진했다고 한다. 환자는 파킨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의사가 수액과 함께 단 한 앰플의 대체불가한 맥페란을 쓰면서 환자에게 파킨슨병이 있냐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10개월 금고형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공공의료가 중심인 유럽 덴마크같은 나라였다면 파킨슨병으로 처방받는 정보를 의사는 쉽게 정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했을 것이다.
사보험이 중심인 미국이었다면, 이정도 처치에도 몇백만원을 받고 초진평균 진료시간인 30분정도 병력청취를 했을 것이다.
환자는 맥페란때문인지 다른 요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몇시간후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었었고 얼마 후 회복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 의사는 초진잔찰료로 2만원 미만을 받고 약값 400원을 받은 후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준비하고 결과로 10개월 금고와 집행유예 2년을 민사도 아닌 형사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법정에 섰고 이러한 판결을 받았다.
민사와 형사를 같이 거는게 형사판결을 근가로 민사보상도 높아질수 있어 유행처럼 번지는 모양이다.
내 진료실에서도 예진기록지에 기저질환과 복용약물을 꼼꼼히 쓰고 진료를 보게 하고 있지만 자녀동반없이 오신 노인환자는 이마저 못하시니 그냥 본다.
그런데 임상에서 이런 정도의 처방으로 민사로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닌 형사법정에 서야한다면 결단코 나를 포함해 거의 모든 일반진료 의사가 언제든 잠재적 범죄자이다. 여태 범죄자가 아니었다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선 3분진료가 아니라 맥페란을 처방할때 30분 진료해야할 수준의 주의와 설명의무를 형사사건 기준으로 요구하려면
대한민국법원은 수가와 체계를 결정하는 정부에도 기준을 올리라고 준엄하게 이야기해주어야하는건 아닐까?
ㅡ 페친 글중에서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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