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은 입증이 어려워 의사가 처벌받거나 배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큰 착각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기소율이나 인용율(즉 유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높다. 오히려 미국은 2-14%에서 배상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항상 민, 형사상 배상 또는 처벌을 고민하면서 진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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