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논란 종결 짤. 페친 김성회 님 타임라인에서 보고 흥미가 생겨 추가로 찾아봄.)
1937년 1월 8일에 조선인 김성낙 씨 가족에게 발급되었던 미국 이민증Green Card. 태어난 곳Country of Birth은 조선Chosen이지만, 국적Nationality은 일본Japanese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래는 이 사진을 소개한 사이트에서 사진 하단에 덧붙인 국적에 대한 설명이다.
국적
1910년부터 한국 국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은 미국으로의 이민 및 인구 통계에서 '일본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지자의 '국적'은 일본인입니다.
출처:19세기 중반 일본의 저작물들을 게제, 출판하는 Yosha Bunko 출판사 웹사이트
http://www.yoshabunko.com/empires/Detritus_passports.html
여의도발 국적(國籍) 괴담
6.25 때 행방이 묘연해진 이순탁 연희전문 상과 교수가 외국여행 중 겪은 에피소드, 1933년 6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경제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런던 도착이 늦었다. 폐막회의에는 각국 정부의 보증이 요건이었다. 이순탁은 일본정부의 보증으로 고대하던 폐막회의에 낄 수 있었다. 그해 8월 싱가포르 박물관, 말레이인 수위가 ‘일본 사람 아니냐’며 강한 호감을 표했다. ‘음료수라도 사 마시라’고 잔돈을 찔러주었고, 수위는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제국 일본의 국민으로서 누린 유세였다.
3.1 만세운동 무렵 이승만은 하와이 한인기독학원 교장이었다. 잠깐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맡았다가 호놀룰루로 돌아와 한인기독학원 학생들의 고국 방문 가능성을 검토한다. 교사(校舍) 건립기금을 모을 목적인데, 일본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하면서까지 보내야할 일인지가 고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재학생 20명과 교사 김노디(초대 조달청장)를 포함한 고국방문단이 1923년 7월 5일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국내 곳곳을 돌고 남만주 지린(吉林)과 차오양(朝陽)까지 들른 사연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확인된다. 한꺼번에 여권을 발급하느라 호놀룰루 주재 일본 영사관이 분주했지 싶다.
1905년 보호조약 이후 조선인의 여권은 일본 외무성이 발행했다. 함께 찍혀있던 대한제국 국호는 합방이 되자 여권에서 사라졌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단, 식민지인으로서 차별 받는 2등 국민이었다. 일본인과 식민지인의 법적 지위는 호적으로 구별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타이완, 南사할린과 함께 외지로 설정했다. 내지 호적과 외지 호적의 구분은 강고했다. ‘조선인’은 외지인 중에 ‘조선에 본적을 가진 자’이다. 호적의 차별이 있다고 국적이 바뀌지는 않는다.
혹자는 일본이 국적법을 조선에 적용하지 않았으니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본 국적법이 규정하는 ‘국적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법의 적용을 피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강한 일본 국적자였다. 통쾌하게 일본 국적을 부정하겠다는 치기(稚氣)는 이해하지만, 괴담으로 역사를 분칠하는 태도는 다분히 중세지향(中世志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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