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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기록집

Lancet 논문

란셋에 의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저널(가문의 영광?) 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글이 실렸네요. 외국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Lancet 2024 June 15th (Vol 403);2589.


한국 의료는 매우 낮은 보험부담금과 낮은 문턱으로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높은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자랑해 왔고 이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되어 왔다.


하지만 2024년 2월,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생을 2000명 늘려서 전체 의사 정원을 무려 67% 나 증가시킨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면서 약 90%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에서 뛰쳐나갔고, 이로 인해 한국의 의학 교육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 전체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간 것은 단지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한국이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시스템 상의 문제들 때문이다.

그 첫번째는 극단적으로 낮은 수가 보상 시스템이다. 한국인은 1차진료 의사를 만날 때 1.8 파운드만 내면 되고 (정부에서는 6.7파운드를 병원에 지급하고),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을 하는 고난이도의 처치를 받을 때에도 6파운드만 부담한다 (정부는 31파운드를 병원에 지급한다). 중환자의학 진료에 대해 정부는 의료진이 사용한 자원의 약 60%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저수가 정책 때문에 한국의 여러 병원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들은 필수적 의료와 중증 의료를 포기하게 된다.

두번째로, 한국의 의사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법적인 위험을 짊어진다. 한국의 의사들은 일본보다는 15배, 영국보다는 566배나 높은 확률로 형사 고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의료의 생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2020년에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사망사건으로 의사들과 간호사가 구속 수감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무분별한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서 젊은 의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다.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 그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 선택의 권리 또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정부에 반기를 들게 된 데는 이처럼 의료 보상 시스템의 문제와 의사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되었던, 매우 효율적이고 환자 친화적이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 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소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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