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거 군사정권때 만들어진 <교통사고 특례법>을 바꿔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직 자동차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인권을 무시한 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대하는 정형외과 전문 의사로서 반대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선진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물론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상 체계도 손을 봐야하지만 아직도 남을 배려한다기보다는 교통사고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 물론 합법적이니 탓할것은 없다. 세상에는 불법적으로도 이득을 취하는 부류들이 많으니 말이다.)
거듭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필요한 법이다. 사고후 타인을 배려해서 입원을 기피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입원률이 월등히 높다. 이것은 국민 정서상 차이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도 입원후에 피해자 보상비가 더 많은 자동차보험 회사의 보상법에 문제가 더 크다. (입원해야 보상금이 더 많아지는데 누가 입원을 안하겠나? 입원을 해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이런 법이 없다면 본의 아니게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의적으로 사고낼리가 없다) 사고난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보헙회사의 중재를 떠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교통사고가 11가지 조항에 들어가지 않는 한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법적으로 제외 시켜줘야 일반 국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낭비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법으로 인해 지나치게 가해자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음성적으로 금전적이 협박성 요구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법이 없어진다면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양상된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 정신 수준의 시민이 못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중국보다는 선진화 되었지만 일본에는 한참 뒤지는것이 사실이다.
이법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필요하다. ( 나 역시도 아직 양보 운전을 못하고 있다.ㅠㅠ)
이 법을 없애려면 먼저 교통사고 보험회사들의 보상 약관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할 것이다. 사람의 본능을 시험하지 말고 합리성을 찾아야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시행일시
1982년 1월 1일
정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1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다.
변천과 현황
1982년 1월 1일 이 법의 시행 이후 교통사범의 처벌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예컨대 2009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중 대부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되거나 약식기소(略式起訴)가 되고 있으며, 제1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이 법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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