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종법 > 일명 < 신해철 법)> 은 의료인들의 반대에도 여론에 밀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상식적인 의사라면 문제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져야하는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많이 망설이게 되고 결국 피하게 될 것이다. 젊은 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분야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의료의 수준은 떨어진 것이다. 지금도 의료 소송 재판이 보편화 되어있는데 이법이 발효되면 <분쟁 조정 위원회>는 수없이 의료인을 자극 할 것이고 치료 결과가 마음에 안드는 보호자나 환자들도 일단 무조건 걸고 넘어갈 것이다.
10만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니 누구나 다 신청할 것이다. 환자의 치료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의사에 대한 불만으로 그럴 수 도 있다. 어차피 칼자루는 비의료인이 쥐었으니 말이다. 직장인이 아닌데도 국가의 보육 혜택을 받으려고 거짓 재직 증명서 까지 만들어 신청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그게 대한민국의 인간이다.
의사는 이 조정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비협조시 전과자가 된다.)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말이 조사지만 검사가 지휘하는 조사는 수사다.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원은 조정을 권유할 것인데 그것이 의료분쟁조정원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때 의사가 억울하다면 의사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밝혀야 한다. 그 기나긴 과정에 대한 두려움과 짜증을 환자 볼때 마다 스트레스 받아야한다. 과연 환자를 위해 최선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
외상센터를 위해 엄청난 국가적 지원이 있을 것 처럼 하더니 지금은 우야무야.... 병원들이 각자 알아서 손해보고 외상 환자를 운영해보라는 국가..... 중간에 낀 의료인들.... 교과서적인 의료 행위는 이미 물건너간지 수십년.....
백혈병 치료에 비급여 약품을 쓰는 것을 ( 좋은 약이지만 아직 급여인정이 안되는 약) 다 인정하고 투약에 싸인한 보호자들이 결과가 나쁜 경우 나중에 고소해서 환불 받은 성모병원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경영적인 손해는 말없이 병원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종교 병원이니 어쩔 수 없겠지. 막말로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당연히 다른 법이다. 그래도 국가가 법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능한 막아줘야하는 데 오히려 여론에 편승할 뿐 비젼과 리더십이 없다.
(유태인 가게를 막고 있는 나찌 당원들... 민중의 흐름이 옳지 않을 경우도 많다)
일반인들에게는 의사만 유리한 세상이라고 분노 하겠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어느정도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일부 억울한 환자의 권리를 위한답시고 시작한것이 결국 최선의 치료도 못받고 세상을 떠나는 억울한 환자를 대량 배출하는 상황이 된것이다. 의사도 의료인이기 전에 한 가족의 가장이고 사회인이다. 그들은 성격상 절대 무모하지않다. 의사들이 확실하고 안전한 치료만 고집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가 계속 적자임에도 의료 행위라는 양심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이제는 법적인 무한 책임까지 쥐어 주겠다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과연 상식일까? 인권 유린은 아닐까?
일부 몰상식한 의료인은 지금도 법적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신실한 의사들의 미래 지향적이고 과감한 의료 행위를 막는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그럼 결국 누가 손해인가? 돈있는 사람들이야 선진국으로 가서 치료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국민은?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심한 기형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각서를 받아 수술 하더라고 결과가 안좋으면 무조건 법적인 절차를 밟게될것이다. 그럼 이런 수술은 안하게 되는것이고 그럴 능력이있는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과연 누구에게 손해인가?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가수 신해철씨는 정말 억울하게 세상을 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 가족은 얼마나 분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에 만든 <신해철법>은 아니다.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결국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큰 족쇄이며 그들의 피나는 노력을 폄하하고 짓밟으면 결국 환자 자신들의 큰 손해라는 것을 왜 모를까?
어느 누구도 의료인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운운하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결국 이것은 의료인들이 소신 진료를 못하게 제한하는 꼴이 되니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 뻔 한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진정한 리더가 없다. 여론에 편승하는 정치꾼들 뿐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책임이 아주 크다. 그동안 불미스런 상식 이하의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인 자정 기능을 못했다. 국민을 지키는 의료 단체로서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지리멸렬할 뿐이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강력히 요구하여 자체 자정 권한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양 받아야한다. 안일하게 처신하다가 결국 자업자득의 상황에 온것이다. 서로가 눈 감고 앞으로 돌진하고있다.
항상 그렇듯이 수많은 부작용이 생기면 입법 의원들의 책임 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과정에 많은 환자들의
희생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니 참 한심하고 답답할 일이다. 왜 뻔한 한심한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는것일까? 하긴 역사는 그렇게 반복 되어오긴 했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 뻐는 이렇게 유합되어간다. 약간의 보완과 시간이 필요하지 급격한 지름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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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신해철법은 이날 턱걸이로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이 법은 중증 상해로 이어진 의료 사고의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병원(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분쟁 조정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은 제한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여당 일부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이 법안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의료 사고 피해자와 의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2012년 4월 도입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지만, 피신청인 쪽에서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14일간 응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종료)됐다.
이런 까닭에 중재원 개원 이래 지난 1월 말까지 5623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조정이 개시된 것은 2402건(4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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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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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니 오늘이 5.18 이구나.
당시 광주에서 살면서 생생한 경험을 한 이모들은 지금도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려하지 않는다. 그만큼 끔찍했던것 같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무조건 힘으로 밀어부치는 야만적인 사건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바랄 뿐이다.
아니면 각자가 힘을 키워 절대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아야할것이다.
어차피 세상은 혼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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