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런 저런 생각이 들지만, 예전 자료 올리는 것으로 갈무리.
1961년 5월 10일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장면 정부 시절 진행된 이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인 개개인에게 일본 정부가 직접 보상하겠다”고 한 반면 한국 측은 ”한국 정부에 지불하면 국내조치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나름의 사정과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이런 입장 차이는 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반영됐고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화근으로 남게 됐는데.. 예전에 조금 수고를 들여 입수한 회의록 원본.
판단은 각자의 몫. 기사 링크는 아래.
한국 측=피징용자 보상금으로 들어가자. 우리들은 새로운 기초 하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일본 측=새로운 기초란 어떤 것인가.
한국 측=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일본 측=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징용될 때에는 일단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므로 당시 원호 같은 것 즉 일본인에게 지금 한 것과 같은 원호를 요구하는 것인가
한국 측=우리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 이 점 사고방식을 고쳐주기 바란다.
일본 측=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보상해달라는 말인가
한국 측=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 측=우리 측에서도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하여 상당 정도 원호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조치하고자 하는데 한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한국 측=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회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이 소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다. 한국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 베이스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원래 정식 수속을 밟았더라면 지불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 측으로서는 현재라도 미불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전 회담에서도 언급했다. 요컨대 우리 입장은 미불금이 본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한국 측=우리는 국내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 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일본 측=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일 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 측=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든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정부 손으로 하겠다.
일본 측=인원수, 금액, 피해 정도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한국 측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권리로서도 구체적인 신고를 받아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한국 측=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상하고 있는데 더욱이 다른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일본에서는 어떻게 동원됐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길가는 사람을 붙들어 트럭에 실어서 탄광에 보냈다. ‘카이로선언’이나 ‘포츠담선언’에도 표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본은 한국인을 노예취급 했는데 그 당시 (징용 조선인이) 일본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일본 측=대단히 딱한 일이었으며 의당 원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 가족이 (일본) 외지에 있으면 원호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명부를 명확히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명확히 할 수 없는가.
한국 측=약간의 자료가 있으나 불완전하다.
일본 측=우리도 그 점을 정리시키고 있으며 불완전하지만 상호 대조하면 명확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 원호법을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으로선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등 조치 못 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불명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 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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