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PR scenario
1.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 보호자의 허락을 구함.
1-1. 같이 내원한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음.
-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이미 환자는 영안실로 떠났는데
둘째 딸, 셋째 아들은 심폐소생술 안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고 고소.
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민형사
1-2. 심폐소생술 원한다고 하여 시행함.
1-2-1. 갈비뼈 골절 없이 소생 -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걸 해냈다면 무죄.
1-2-2. 갈비뼈 골절 동반하여 소생 - 갈비뼈 골절. 업무상 과실 치상. 1억 내놔. 그래도 살렸으니 책임 30% 제한. 3천만원 땅땅땅.
1-2-3. 갈비뼈 골절 없이 사망 혹은 뇌사 - 갈비뼈 골절이 없으니 low quality CPR임. 동의서 작성 한다고 시간 끌어서 환자 예후에 악영향. 5억 내놔. 동의서 작성 했으니 책임 30% 제한. 1억 5천 땅땅땅.
1-2-4. 갈비뼈 골절 동반하여 사망 혹은 뇌사 - 갈비뼈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 5억 내놔. 동의서가 있으니 책임 50% 제한. 2억 5천 땅땅땅
2. 허락 없이 심폐소생술 시행.
2-1. 갈비뼈 골절 없이 소생 - 설명 부주의지만 살렸으니 살려는 드릴게. 아 근데 기관 삽관하다가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치과 치료비 내놔. 치아 손상에 대한 설명 부주의로 1천만원. (모 의국에서 실제로 있던 일이라고 함.)
2-2. 갈비뼈 골절 동반하여 소생 - 설명 부주의 + 업무상 과실 치상. 1억 내놔. 그래도 살렸으니 책임 50% 제한 5천만원 땅땅땅.
2-3. 갈비뼈 골절 여부 떠나 사망 혹은 뇌사 - 설명 부주의 + 업무상 과실 치사. 5억 지연 이자까지 합쳐서 내놔.
보호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만 한다면 타노스 막기보다 사법 카르텔 막기가 더 어렵누
OECD 평균 :
1. 심폐소생술에 허락을 구해? 미친?
2. 살려줬는데 고소를 해? 그런 소송을 맡는 변호사가 있다고?
ㅡ살려줄 가치가 없는 군상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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