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이렇게 깨어있는 분도 계시네...
대한민국의 자살행위를 그냥 두고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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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건보재정 악화, 교육 대혼란 누구나 예상 가능"
"핵심인 저수가, 전공의 저임금 중노동 착취엔 왜 말없나"
"전공의 항의에도 구조 모순 눈감고 희생 강요…희망없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지지했던 검사 출신 인사가 '의대 입학정원(연 3058명) 최소 2000명 증원'과 이른바 '의료개혁 패키지'를 못 박고 법정 의사단체·전공의 압박을 이어가는 정부에 "잘못되면 저출산에 이어 대한민국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김종민(사시 31회·연수원 21기)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주요일간지의 기고문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의대 증원' 문제는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등 이공계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국정과제가 대부분인데,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적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의료비 지출 부담, (의료수가의 재원인) 건보재정 악화, 이공계 교육 대혼란,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 등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의사들만의 걱정이 아니라, 자신도 지난해 10월 한 경제지 칼럼 기고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단 것이다.
김종민 변호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뒤 변호사 신분이던 2019년 이른바 '조국 내로남불 사태' 전후로 조국 전 법무장관 결격 주장을 펼쳤다. 당시 '윤석열 검찰'로선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수사에 힘이 실렸다. 정권교체도 지지했던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KBS 이사를 맡았지만 도중에 사표를 내고 권력과 거리를 둬왔다.
김 변호사는 "의사가 매년 2000명 늘어나 의료수요가 늘면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구조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라며 "대입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급격한 의대 증원이 산업경쟁력 강화, 이공계 교육 강화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코 의사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공계교수들과 나 같은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우려하는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칼럼을 두고 "핵심인 의료수가 문제는 언급조차 안 한다. '빅5' 대형병원이 전문의 대신 40%가 넘는 전공의를 두고 저임금 중노동으로 착취하는, 착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도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려운 수련과정을 거쳐 필수의료 전문의가 되고서도, 전문성을 살려 일할 병원이 없고, 개업의가 돼도 환자들이 찾지 않아 모든 리스크를 개업의가 떠안는 구조적 문제도 외면했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급여·비(非)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전환, 조건부 기소 면제가 담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10년간 어렵게 키워낸 9000명의 전공의를 단지 정부의 복귀 지시에 불응한단 이유로 면허취소를 하고 다시는 의사를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다"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급격한 의대 증원이 불러올 문제점을 온몸으로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었을 땐 이유가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왜 연 2000명(증원)이어야 하는지, 그게 필수의료 문제 해소에 최고 처방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인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구조적 모순에 눈감으며, 의사들의 영원한 희생만 강요하며 형사처벌·면허취소로 협박하는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고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전날(3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해외로부터 입국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페이스북으로 알리자 "범죄사실 자체로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재지휘 없이 경찰 신청 영장을 그대로 서명한 검사나, 발부해준 판사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노환규 전 회장의 SNS 글이 전공의 9000여명 사직을 교사한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고발 취지나 압수수색 근거가 졸속하단 것이다. 김 변호사는 "(영장 내용에) 업무방해 범죄사실에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하여'라고 돼 있는데 전공의들과의 업무방해 행위를 어떻게 공모했다는 건지, 수사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하려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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