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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이야기

간호법은 사필귀정일뿐

의료 수가에 대한 정부의 폭압 저질 상태 지속

-> 필수 진료과 의사들 지속적인 미달 사태로 고사되어감

-> 의료 공백 사방에 발생 ( 야간 당직의사 없어 통합해서 콜 )

-> 의료 시스템 붕괴 (대학교수들의 업무 가중 가속.필수 진료 수술을 법적 근거도 없는 PA 에 의존한지 십수년 )

-> 전공의들 처우개선 법 통과하여 근무시간 단축

    ( 수련의들의 워라벨은 원하는대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팔 잘라낸격, 

       간호사들에게 본인들 일감을 뺏긴것이지요. 할말이 있겠나....)

-> 의료수가를 현실화 시킬 의도가 전혀 없는 정부는 실손 보험으로 적자를 알아서 매우도록 유도

-> 실손보험에 기대어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의료 시스템

    ( 20만원 짜리 수술에 30만원짜기 소독 치료, 수술 전후 특수검사 남발 등 )

-> 의사로서의 양심적 체면을 잃고 실손 보험의 공범으로물들어감.

     ( 방사선 검사로 알 수 있는것을  비급여 초음파를 또해? 골절 수술 전후에 MRI 검사를 ?

       수많은 새롭고 비싼 특수 치료법들이 실손 보험은 되는데 효과는 글쎄? )

-> 젊은의사들이 전문가로서의 발전보다 미용치료를 선호

    ( 불변하는 의료의 저수가 저책과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일방적인 민사 형사 소송에서의 잇단 패배등

      사회적 현상이 순수한 의사들 마져 의로은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 결국  그 손해는 과연 누구것일까?  )

-> 의사들의 인건비에 부담되는 병원들의 편법

   ( 간호사를 고용해서 의사의 잡무를 시켜서 적자를 보완하기위해 간호법 절실 )

    병원협회는 의사들의 권한에 관심이 없고 그저 경영에만 집중할뿐. 이것은 대학병원도 마찬가지.

     급락하는 필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 간호사 (PA) 의 법적 지위가 시급함.

     ( 지금 50대 이상의 교수들이 정년퇴직하면 몰락할 전문 분야는 수두록함 )

-> 결국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초음파 기사, 보조 의사, 간호사가 운용하는 응급 클리닉, 물리치료센터 등이

    분업화 되면서 생길것은 당연한것.

 ( 하지만 진료 수가를 현재보다 낮춘다면 - 당연히 높일 사람들은 아니니까 - 절대로 운영이 될수 없으니 결국 폐업할듯.)

-> 또한 법적인 미비로 의료 소송들이 남발되면서 간호사 클리닉은 몰락.

     ( 자초지종을 떠나 무조건 일단 소송 걸면 결국 돈이 생기는 곳이 - 손해없는 장사 - 의료라는 곳이니까.)

-> 이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답시고 법을 제정하고 데모하고 난리 피웠지만

   결국 다들 위험 부담 적고 경영상 이윤이 남는 피부 미용업으로 전환 될것이고 우리나라는 미용 시술 천국이 될것. 

-> 무한 경쟁으로 인한 전반적인 단가의 하락으로 피부 미용으로 전환하던 의사수는 급락될듯.

   ( 수술이나 고난도 시술하는 의사부류는 제외 )

-> 그럼 그들이 선택은 과연 어디일까? 필수 진료과? ㅎㅎㅎ 그냥 의사질 안하고 말것이다. 

-> 대한민국형 의료시스템 완성

    만세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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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정면충돌…"의료체계 혼란" vs "역할 새롭게 규정"

강승지 기자별 스토리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격화…필수의료 강화 협의까지 올스톱의협 등 "입법 과잉, 이기주의"…간협 "달라진 환경 반영 못해"

대한간호협회(위)와 대한의사협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맞은편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 촉구-제정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뉴스1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대해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은 격해지고 있다. 국외 입법사례에 대한 진실 공방, 입법 절차와 관련한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이 법이 국내 보건의료 체계를 흔들고 직역 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 서비스 영역 변화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며 반박한다.

양측이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대안을 찾을 수는 없을지 주목된다. 분명한 점은 이번 갈등으로 인해 의료계 협조 체제가 깨졌고 자칫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료단체 회장들이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뉴스1
◇갈등 격화…각 직역 입장에 맞춰 주장 쏟아내는 데 여념없어

그동안 국내 보건의료 체계와 제도는 의료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의료법 2조에는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다.

의사를 의료 행위의 주체, 간호사는 그를 돕는 진료 보조자로 규정한 셈인데 간호계는 간호 업무범위가 '진료 보조'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기록상 간호법 제정 노력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7년일 정도로 간호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17대 국회(2005년)와 20대 국회(2019년) 때 발의 법안은 의협 등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지금은 2021년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합친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간호법의 쟁점은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의협 등은 간호사가 독자적 방문 처치 등 업무범위를 넓혀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줄 거라고 주장했다.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 문구와 거의 유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어 갈등 요소가 잡힌 듯싶지만 의협 등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총칙에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 등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별도로 규정할 게 아니라 간호계의 요구사항을 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 자체가 입법 과잉이자 간호사들의 이기주의, 직역 간 갈등 소재라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영역인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휘하려는 의도라고,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단체는 자신들 직역을 간호사가 침범할 수 있다고 각각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경제 수준 등으로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건강관리 영역이 바뀌고 간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간호사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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