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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기록집

의료사고 판결의 기준은 판사들 엿값?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해서 내 아이가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12억이 아니라 최소한 30억 정도는 배상받아야 한다는 느낌이다.
그러면 뇌성마비의 발생률은 얼마나 되나? 0.1~0.4% 쯤 된다고 한다.
이걸 보험적으로 계산해 보자.
뇌성마비가 한번 발생하면 30억을 배상하기로 하고 대략 0.2%가 보통 발생률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진료를 하면 0.1%로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분만비에 30억/500 = 600만원의 뇌성마비 예방 보험료를 추가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으면 0.4%로 계산하여 보험료가 1200만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가 없을 경우 성공사례로 30억/1000 = 3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산부인과 의사는 아주 약간의 뇌성마비 가능성만 있어도 두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붙여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생아가 심장마비가 있어도 곧바로 살릴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게 된다. 왜?
분만비에 보험료 액수가 많이 지불되므로 1년에 분만 200건 쯤 하는 산부인과 병원이라면 최고의 신생아 전문의를 여러명 고용하고 중환자실 장비도 최고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뇌성마비가 된 아이의 부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겨우 12억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로 크게 상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과거로 돌려보자 12억 배상이 부족하다고 한 부모가
분만료 43만원에 추가하여 600만원의 보험료와 300만원의 성공보수를 지불할 의지가 있을까?
분만료 43만원을 내면서 원래 0.2%쯤 발생하는 뇌성마비는 12억을 배상하라는게 대한민국의 사법부다.
배상금을 분만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나눠서 지불했다면 뇌성마비 발생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도 뇌성마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질 의무가 생기지 않았을까?

참고로 미국의 산부인과 분만료는 우리의 20배가 넘고 그 중의 40%정도는 배상금으로 나간다고 한다.

그런 정도가 발란스가 맞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