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동감하며 기록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을 만큼 완벽한 총 정리의 글이다.
이런 글이 다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길 바랄 뿐이지만 아무래도 계속될 세월호의 반복일 듯 싶다. 아직 위정자들은 정신 못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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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논평]
이런 나라는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경험하지 못한 질병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요동을 쳤다. 다행히 메르스는 진정국면에 들어섰고, 메르스가 확산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저마다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초기대응실패, 우리나라 특유의 간병문화, 환자발생 병원의 부적절한 대처 등에서 원인을 찾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저수가 체계, 의료전달체계 붕괴, 원칙없는 보장성정책, 공공의료 역할 미정립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고 감추고 싶었던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보건의료를 복지의 일부로 인식하고 포퓰리즘 정책의 도구로 활용했던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의료제도의 왜곡이 메르스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저수가에 의한 환자들의 의료쇼핑과 간호인력 부족 그리고 최대한 입원환자를 많이 받고 원가절감 경영을 해야 하는 병원,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전국 각지의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과밀화 현상,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본연의 기능은 상실한채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도구로 전락하여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원칙없이 필수의료 순위에 따르지 않고 정치인의 입맛에 맞도록 시행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 이 모든 것이 메르스를 확산시킨 근본적인 원인이고, 메르스 사태는 결국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의 자화상이었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왜곡된 의료를 제대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동안 보였던 정부의 대책이나 기타 여러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국가인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
1.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책임전가
메르스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잘못된 초기대응이 문제였고 이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환자와의 접점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을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정부는 메르스 확산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
1) 메르스 미신고시 벌금 200만원 부과
지난 5월 29일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는 의료인들이 메르스 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치 의료인들의 메르스 환자 미신고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인 양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2) 메르스 환자 진료거부시 처벌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6월 15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 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대단히 몰상식한 의견으로, 당시 의료인들의 엄청난 공분을 산 바 있다.
3) 삼성서울병원 원장 질책
지난 6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 원장을 충북 오송으로 호출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질책을 하였다. 물론 삼성서울병원 역시 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의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방역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4) 일차의료기관 책임론
지난 27일 모 언론을 통해 서울대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감염병 정보에 취약한 동네의원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 직면하면서 단순감기로 진단하여 병을 키웠고, 따라서 개원의들이 신종감염병을 제대로 진단해 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의사의 평생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매년 신종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일차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 역시 전형적인 책임전가이다.
2. 메르스 사태를 틈탄 타 직역의 영역확대
의사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한의사와 약사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 역시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위이다.
1) 메르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방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초 “메르스 환자 치료에 대한 한의학계의 입장” 발표를 통해, WHO보고서를 인용하여 “사스 창궐시 한․양방 병행치료가 양방 단독치료보다 효과 좋았으며, 향후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시 한의학 치료 병행 권고”하였다며,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해 한방과 병행치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방의 이러한 주장에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자 6월 중순경 또다시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자, 급기야는 지난 6월 23일 메르스 격리자와 메르스 진료 의료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약 투여를 정부에 제안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메르스 격리자와 메르스 진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파악해 한약을 투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의학과 한의학은 분명히 다르다던 한방이 이제 와서 중의학도 효과가 있었으니 한방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WHO의 일부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지엽적인 의견을 마치 WHO의 공식적인 입장인 양 왜곡하고, 더불어 사스와 메르스는 그 균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임상양상 역시 다름에도 사스에 효과가 있으니 메르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 한방의 모습을 보며, 메르스 사태라는 난세를 이용하여 어떻게든 역할을 해보려는 가련한 모습이 연상된다. 아무튼 메르스 격리자와 진료 의료진 중에 한약 투여를 희망한 자가 있었는지, 그래서 정말로 한약을 투여한 예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24일 복지부는 한방병원도 메르스 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한심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안심병원으로 등록된 한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 메르스 치료에 자신 있다며 호기로운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한방의 실제 모습은 꼭꼭 숨기 바쁘다.
2) 약사의 역학조사관 임명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희대의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졌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역학조사관에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약사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약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당시 평소 친약사적인 모 국회의원이 적극 주장하여 약사가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제2의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년 이상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나 공중보건학 분야 석사 이상 자격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직에게 역학조사관 자격을 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일반약을 판매하고 전문약을 조제하는 약사에게 역학조사관 자격을 주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코미디같은 일이며 전염병 예방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3. 메르스 사태 동안 논의된 의료악법들
메르스 환자와의 최일선에서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는 여러 악법들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가 메르스 사태의 근본 원인임에도, 그 왜곡을 교정하고 수정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욱 의료를 왜곡시키는 제도들이 논의되는 상황을 목도하며, 과연 이 나라에 정의와 상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1)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 원장을 질타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월 18일,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의해 전화진료 등의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삼성서울병원 이외에도 메르스로 인해 폐쇄된 모든 병원에 전화진료를 허용하였다. 환자들의 지근 거리에 다른 병의원이 넘쳐나는 현실인데도 말이다.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의 본질을 완전히 부정하는 원격의료를 메르스 사태를 이용하여 허용한 것이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왜 났는지 고민은 하지 않고, 불난 집 옆에서 고기 구워먹는 격이다.
2) 의료기기에서 웰니스 기기 분리
식약처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장관회에서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웰니스 제품에 대한 구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 사실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진흥원 홈페이지에만 게재한 데다, 의협에는 별도의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의협을 배제한 의혹이 있다.
식약처는 심전도계, 폐활량계, 혈압계, 콜레스테롤 분석기, 자가혈당측정시스템 등 만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기들과 저주파 자극기, 초음파 자극기 등 물리치료를 위한 기기들을 웰니스 기기로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비의료인에 의한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원격의료의 빌미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 메르스의 교훈을 망각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제도이다. 메르스 사태로 의료계가 정신없는 틈을 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법을 추진한 것이다.
3)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지난 6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약사들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를 의사 대신 심평원에 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에 의해 대체조제에 의한 약제비 감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약사들의 재고약 처리 이외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 사이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차이에 대한 의문도 있다. 조제내역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환자나 의사는 어떤 약으로 대체되었는지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전체 약국의 약 80%인 16,000여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는 달리 싼 약을 조제하고 비싼 약을 청구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는 오히려 약국의 불법행위를 더욱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 의사의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하며, 의사만 하는 의약분업 제도를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
4) 처방전 리필법안
비록 폐기되었다고는 하나, 지난 25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부 나라에 국한돼 시행되는 제도로,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는 부적절한 제도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으며, 비록 감염병에 의해 휴원하는 경우라도, 환자 주변의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현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처방전 리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5)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최종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 의원급(약국 포함)에 적용하는 차등수가제는 2001년 7월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의해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2014년 657억원에 이르는 진료비가 차등수가제에 의해 삭감되었다.
진료의 질을 담보하지도 않고, 환자 분배의 효과도 없으며, 차등수가제에 의한 피해가 일부 과에 국한되는 등 차등수가제의 폐지 당위성은 차고 넘치는데도,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존속을 결정했다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뒤통수를 친 것과 다를 바 없다.
4.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책과 메르스에 대한 대책
정부의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과 비교는 안되더라도 듣도 보도 못한 후진국보다 못한 정부의 대책들을 보며 의료인들은 심각한 자괴감을 느낀다.
1) 황당하고 어이없는 의료기관 지원책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나서서 전염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는가. 앞장서서 전염병을 조기에 선별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책은 더 이상 전염병 환자를 보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국적으로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정식 추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작 16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것도 의원이 아닌 병원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와의 접점에서 환자를 선별하여 메르스의 확산을 막은 환자 경유 의원급 의료기관마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심지어 어떤 기재부 공무원은 식당에 손님이 줄었다며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망발을 하며 의료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평소에는 공공재 운운하며 의사들을 공무원처럼 부려먹고, 정작 지원이 필요할 때는 자영업자 취급하는 그들의 이중성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2) 메르스에 대한 각종 미봉책
정부는 제2의 메르스를 예방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놓고 있다.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호흡기 질환자들을 위한 격리 구역과 격리 병상(음압 병상) 의무 설치,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호흡기 질환이나 감염병 환자·의심 환자들은 1~2인 격리 병실 입원, 포괄간호 수가제 시행, 감염병 관리를 허술하게 한 의료기관에 패널티 부여,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이 그것이다.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저수가에 의한 여러 가지 폐해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으려는 작은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소나기 피해가듯 또다시 원칙없는 보장성정책만 늘어놓고 있으며,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의료기관에 비용을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민간의료기관에 각종 규제만 쏟아낼 뿐, 전염병이나 감염병 관리에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한마디로 규제만 강화되고 비용만 늘어나는 빵점짜리 대책들이다.
5. 결 론
환자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는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제2 제3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저수가 저부담 저보장을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보장으로 의료제도를 수정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역할 정립, 그리고 보건부의 독립 등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절망 그 자체이다.
의사들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있고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네 탓 내 탓 책임전가나 하고 있고, 오히려 의료를 더욱 왜곡시키는 악법들을 추진하고 있다. 앞에서는 메르스 전사 운운하며 한껏 치켜세우면서 막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규제만 강화되고 비용만 늘어나는 대책들을 세우며 또 다시 이 상황을 면피하려 하고 있다. 타 직역은 국가적인 혼란상황을 틈타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려 애쓰고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 나라에 망조가 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그들의 행태가 더 큰 메르스 사태를 유발하는 숙주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메르스 사태로 얻은 교훈은 무시한채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목도하며, 이 나라에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음을 느낀다.
이런 나라는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2015년 7월 1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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