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MERS 확산 이유 및 문제점
1.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 태세가 미흡하고 공공의료 기관의 기능이 약하다.
분명히 2-3년 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했으니 국가적으로 대비했어야하고 보건복지부는 그것을 총괄했어야했는데
경영전문가가 장관을 맡고 (차관은 법대) 모든 업무가 보건보다는 복지로 치우침 (예산의 95%가 다 복지쪽).
첫 환자 확진 다음날 질병관리본부가 단합 체육대회를 열었다니 한심할 뿐이다.
각 지역의 보건소는 이럴때 앞장서야하는데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소속이기에
더더욱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1) 국립 공공 의료 기관을 현재의 7%에서 최소 30% 까지 끌어올려야한다.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기반 시설을 민간에게만 의지해왔다.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할 건강보험 분담금 수조원도 빨리 완납해야한다. ( 참고로 OECD의 공공의료 기관은 평균 50% 정도) 전시성 국제대회나 관공서의 호화로운 닌립만 지양해도 가능하다.
2) 보건복지부내 의사를 더욱 많이 고용(감염전공자 포함)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가로 선임해야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중 의사 딸랑 1명)
3) 보건소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한다.
지자체장들의 선심 행정으로 일선 보건소에서 싼값으로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의 주 업무는 지역사회 방역 및 예방 사업이다.
환자 진료는 민간 의료인에게 맡기고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야한다. 전방의 군인들이 경계를 서지 않고 돈벌이 산삼 장사를 하고 있는 꼴이다.
일단 보건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합니다.
2. 환자 임의로 3차 병원에 마음대로 못가도록 확실한 법으로 금지해야한다.
1,2,3차 병원으로 나뉘어 있지만 가격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 너도나도 무조건 3차병원으로 간다. 일반 1차 병원 의료진들도 진료의뢰서
원하면 말릴 수 없다.
병원 문턱이 낮아져서 일반 선직국보다 좋은 면도 있지만 이번 같은 전염병확산 사태는 그런 장점 때문에 더욱 커진 것이다. 이렇게 구멍가게
가듯이 편하게 병원 갈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없다. 진료 의뢰서가 없더도 무조건 응급실로 들어가서 2~3일 버티면서
입원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현재 응급실이 응급실 역할을 못한 지 오래다. 대한민국 국민 이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시장도 이런 시장통이
없다. 전쟁시도 아닌데 말이다.
응급실 진찰료를 최소 십수만원으로 확실한 차이를 둬야 함부로 찾지 않을 것이다. 병원은 구멍가게가 아니다. 분명 우리나라는 2차 병원과
전문 병원들의 수준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학병원 못지않다. 아이들에게 돈 몇 천원 쥐어주면서 의원에 홀로 보내는 황당한 분위기가
종합병원까지 우습게 (? 편하게?) 보이는 것이다. 응급실에서 누워서 편한 표정으로 입원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 모습은 상식적이지는 않다.
( 가짜 재직증명서 만들어서 직장맘인 척 하고 유아원 넣고 진짜 직장맘에게 피해주고도 죄책감 못느끼는 파렴치한 행동 또한
이런 분위기의 연속선에 있다.)
-> 해결 방법
1) 단계 별로 가격 차이를 확실히 해서 환자 부담을 대폭 늘려야한다.
부자들만을 위한 병원이 된다는 헛소리를 전치인들은 하지 말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치료할 병원을 선택해야한다. (2차병원도 분명히 우수하다.)
특히 치료안한 초기 감기, 단순 염좌 등과 같이 1차 진료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시켜서 환자의 불필요한 쏠림을 방지해야한다.
(단 합당한 응급상황은 본인 부담을 합리적으로 해야한다.)
2) 응급실에는 응급환자만 가도록 해야한다.
환자가 1차나 2차에서의 치료 과정 없이 임의로 무조건 3차나 유명 병원으로 가겠다는 경우는 (혹은 입원을 위한 편법으로 응급실행 )환자가
원하는대로 진료 의뢰서를 써주되 과거 치료받은 기왕력이 없다는 것을 꼭 기록하고 3차 병원은 이것을 토대로 환자 부담금을 올려야할 것이다. (합법적으로)
3) 무작정 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진료의뢰서를 써주기만 하는 의료진도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만큼 감점을 시켜야한다.
( 하지만 현재 법상에서 환자가 써달라하면 안써줄 수 없다. 당일 진료 시간까지 다 예약 해놓고 몇 시간 전에 빨리 써달라는
비상식적인 환자나 보호자들도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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