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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동방 예의 지국

동방 예의 지국?
한나라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위정자의 책임이다.

특히 가녀린 여성과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道理이자 과거의 기준으로 선비의 기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이국땅으로 가는 여성들이 있었다. 바로 貢女공녀들이다.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위안부와는 다르게 중세기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상進上된 여자들이다.

조공무역의 일환으로 공물로 최급되었던 사람들이다. 대략 5세기부터이나 본격적인 것은 고려말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된 시점부터였다 한다.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에, 후기에는 청나라에 얌전히 바쳤다.

중국의 요구가 있으면 <결혼 도감>이라는 특별 관청을 만들어 11세에서 18세의 여성을 뽑아 보냈다.

전국에 혼인 금지령을 내리고 여인을 숨기는 집안은 죄를 물었으며 포상금을 걸고 서로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여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고려후기에 80년간 44차례에 걸쳐 170여명의 여자를 헌납했고 태종과 세종때 20여년간 114명을 보냈다.

물론 세종실록에는 떠나는 그들을 왕과 왕비는 독립문 자리인 모화루까지 나와서 울면서 보냈다고 하나 솔직히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태종 8년에는 7명을 특별히 선발해서 보냈는데 미색이 없다고 거절 당하면서 여자들의 부친은 딸을 잘못 키운 죄로 귀양갔다한다.

일부는 자해 하거나 부모가 딸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였으니 결국 다 죄인으로 취급되어 재산을 몰수 당하였다한다.

 

대부분 불행한 삶이었으나 극히 일부는 화려한 삶은 산 것으로 되어있다.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후궁이 되어(현인비) 조선의 가족마저 조선의 국왕으로 부터도 황족皇族으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결국 영락제의 사망으로 순장되어 대부분의 처녀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중 영락제의 여비에 봉해진 한씨의 경우는 순장되는대신 자신과 함께온 여인들을 귀향보내줄 것을 간청해서 세종 17년에 모두 53명이

조선으로 송환(환향녀)되기도 했다. 죽는 순간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귀인다운 여인이다 싶다.

운명의 장난인지 그 한씨의 여동생이 다시 선덕제의 후궁이 되어(공신부인) 오빠 한확은 한명회와 함께 청주 한씨 가문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니 한심한 일이다.
다행이 공신 부인은 조선의 가족과 왕래도 하면서 잘 살아 명나라 선종에서 헌종까지 4대를 섬기고 7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한다.
결국 청나라가 망하면서 이런일도 없어졌으니 참 답답한 역사이며 부강한 나라의 귀중함을 더욱 일깨워 주는 기록들이다.

나라의 국력이 곧 국민의 자존심인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나라의 힘이 없으면 국민들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동남아 국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것이며 21세기 현재에도 이스라엘처럼 억지를 부리면서까지도 모든 정치적 경제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국토를 지키려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귀한 국가가 바로 한반도의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가 아니면 제3자 입장이 되어 어설픈 선진국 흉내를 내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가?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지만 내 가족과 나의 후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어떠한것도 나의 모든 힘을 바쳐서 막아낼 것이다. 오직 복수의 독기밖에 없는 단순한 이들이나 현명한 처세 능력이 떨어지는 기득권세력들의 어설픈 사고들이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향상 되도록 내가 일천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그런 나를 비하시키는 부류가 있다면 어짜피 나와 다른 종류의 인간일 뿐이니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그에 맞는 권리를 요구해야하는 법이다.
나는 내 위치의 수준을 잘 알고 그에 맞는 내 의무를 다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옳은 길이길 바랄 뿐이다.

환향녀 [還鄕女]
조선시대 환향녀들은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남자들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먼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선조 때 절개를 잃은 여자의 남편들이 집단으로 왕에게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나 선조는 “이혼을 요청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절개를 잃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고 이혼청구를 거절했다. 선조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모두 첩을 얻어 부인을 멀리했다.

환향녀는 1627년(인조 5) 정묘호란과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도 많이 발생했다. 주로 북쪽 지방에 사는 여인들의 피해가 컸다. 특히 의주에서 평양까지는 미인이 많아 벼슬아치나 양반의 처까지도 끌려갔다. 청나라에 끌려간 여자들 중 대부분 돌아올 수 없었으나, 많은 돈을 주고 돌아온 여자들도 ‘환향녀’로 불리면서 치욕을 감수해야 했다.

병자호란 후 돌아온 여자들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야만 했다. 인조도 선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인조가 제시한 첩 허용을 받아들였으나, 강화도에서 청군에 붙잡혀 끌려간 영의정 장유의 며느리는 실절했다는 이유로 시부모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했다. 물론 처음엔 인조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장유가 죽은 후 그의 아내 김씨는 환향녀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부모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로 허락을 받아 이혼시켰다. 이처럼 암울한 역사의 산물인 환향녀는 신분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었다.
[출처] 환향녀 [還鄕女 ] | 네이버 백과사전


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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