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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님들께 고함 (펌) 3일  ·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수 신 헌법재판관 OOO발 신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제 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씀 OOO 헌법재판관님께 2024년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이호선 교수입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 줄로 압니다.저는 개인적으로 1987년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대학원 1학년생으로 개헌작업에 참여하셨던 교수님을 도와 잔심부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개헌안에 위헌심판권한.. 더보기
잘~~~~사는 법 더보기
보수여 안녕 더보기
분노의 원인 더보기
20250106 더보기
공수처 왜 이럴까? 결국 이랬네....공수처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그러니 실력도 능력도 없는데 충성심을 보이려고 무리수를 두지....야당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렇게 헛발질을 하니점점 점수를 잃지.하여간 한심한건 여나 야나 똑 같아. 이러니 국힘당 지지율이 40% 까지 올라가지.대통령이 탄핵 되었음에도 국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계속 더불당의 지속적인 탄핵질하니국민들이 넌저리 났으니까.2025.1.8 현재 더보기
20250104 더보기
법전문가 해석 오로지 결과만으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으셨고, 특히 공수처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신 모 교수님께서 친구공개로 현 사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밝히셨습니다. 본인이 전체공개를 안 하신 만큼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또 법조인은 무척 재미있게 읽을 글이지만 법률이 전공이 아닌 분들이 읽기에는 좀 긴 글이어서 요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옮기겠습니다.요지마저 길 경우 앞부분에 제가 괄호로 핵심만 요약했습니다.1. 명칭이 검사라고 해서 모두 헌법이 규정한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될 수는 없다.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기소권을 가졌는지이다.2.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대통령의 경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행위태양인 ‘기본적 사실동일성’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공수.. 더보기